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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직접생산확인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」에 의해 2년마다 확인을 받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연합회에서 지정받은 경쟁제품 「알루미늄제 교량 난간」, 「철제교량난간」, 「금속제창」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첨부를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| 대분류 | 제 품 | 세부분류 | 산업분류번호 | 확인기준 | |||
| 분류번호 | 대분류 | 소분류 | 제품명 | 세부품명번호 | 세부품명 | ||
| 30 | 건자재 | 301217 | 도로 및 철도 건설자재 | 3012170301 | 알류미늄제 교량난간 | 25112 | 첨부 |
| 3012170302 | 철제 교량난간 | ||||||
| 3012178801 | 낙석방지책 | ||||||
| 301520 | 울타리 재료및 제품 | 3015200101 | 디자인형울타리 | ||||
| 3015200102 | 메시형울타리 | ||||||
| 3015200103 | YL형울타리 | ||||||
| 3015200104 | 창살형울타리 | ||||||
| 3015200105 | 금속제기타울타리 | ||||||
| 3015200106 | 가설재울타리 | ||||||
| 301716 | 창 문 | 3017169801 | 금속제창 | 25111 | 첨부 | ||
■ 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
| 위반 사례 | 조치 |
| ㆍ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|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ㆍ 형사고발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
| ㆍ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| ㆍ 해당 제품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해당 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|
| ㆍ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,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|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ㆍ 형사고발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
| ㆍ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|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|
| ㆍ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(포괄양도, 양수의 경우 제외) ㆍ 공장을 이전한 경우 ㆍ 영위사업의 양도, 양수의, 합병의 경우 ㆍ 그 밖의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ㆍ 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|